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 (PC, 모바일)
[ 나도 모르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피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주차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겠지만, 긴 시간이 아니라면 갓길에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주정차단속카메라(고정)를 피해 주정차하시겠지만 불시에 단속하는 주정차단속차량(이동식)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정차단속차량(이동식)은 최초 촬영 후 5~10분 사이 다시 왔을 때, 차량이 그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사이 차량을 이동시키면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 차량이 불법주정차로 최초 적발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해보도록 합시다...
생활속 도움정보
2021. 6. 24.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