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총정리 (학교, 학원,헬스장,결혼식 등등)
[ 4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초과) :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전국 2,074명 이상인 경우 인구 10만명↓(이하) :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인 경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18시 이전) 사적 모임 : 4인까지 가능 (18시 이후) 사적 모임 : 2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로 진행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단, 무료급식/공부방 등의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운영 가능)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 이용자마다 2m(최소 1m) 거리두기 (단,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 원격수업 ..
생활속 도움정보
2021. 7. 9.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