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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4단계 전환 기준 ]

  • 인구 10만명↑(초과) :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전국 2,074명 이상인 경우
  • 인구 10만명↓(이하) :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인 경우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18시 이전) 사적 모임 : 4인까지 가능
  • (18시 이후) 사적 모임 : 2명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로 진행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단, 무료급식/공부방 등의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운영 가능)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 이용자마다 2m(최소 1m) 거리두기
    (단,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사적모임의 예외사항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스포츠 영업시설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 : 풋살 15명) 초과 금지
※ 행사/집회의 예외사항들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예시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 및 송출, 졸업식, 입학식 등)

[ 다중이용시설 관리 ]

  • 이용인원 :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예외사항
- 1차 이상 접종자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그룹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or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or 강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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