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취업지원제도

 

 

 


 

[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입니다.

즉,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생계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 참고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
- 참여자가 취업하는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도 별도 지원. (최대 150만원이내)

 

 


 

[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1. Ⅰ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지원조건 15~49세 구직자 중에서
① 중위소득 50% 이하 (4인기준 2,438,145원 이하)
② 재산 3억원 이하 (단, 18~34세는 4억원 이하)
③ 취업경험 (최근 2년이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 근무)
요건심사형 중 ③취업경험 요건 불충족인자
(단,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함)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원 (최대 300만원, 50만원 X 6개월)
※ 단, 지급기한 내에 월소득이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 중지될 수도 있음.

 

2. Ⅱ유형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지원조건 - 15~69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5~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등
- 18~34세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 비용 지원 (최대 265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유형)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 or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 or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 or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음.

 


 

[ 부록 - Ⅰ유형, Ⅱ 유형의 차이점은? ]

1. 지원내용(소득지원) 차이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제공
-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제공 

2. Ⅰ유형이 Ⅱ유형에 비해 재산요건, 취업경험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보는 편

 


 

[ 수급자격 확인방법 ]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모의산정' 해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중요)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함.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