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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
부동산계약이나 대출심사, 연말정산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로 주민등록등본 or 초본을 떼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를 모르고 서류를 잘못 발급받아 다시 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봅시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처
- 무인발급기 : 만 17세 이상. 신분증 필요.
- 방문신청(행복복지센터) : 만 15세 이상. 신분증 필요. 비용은 1통 400원 (이해관계인의 등/초본은 500원)
- 인터넷발급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비용은 무료.
[ 등본과 초본의 차이점 ]
< 주민등록등본 >
- 내용 : 동일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세대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
- 특징 :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줄수/장수가 늘어남
- 쓰임새 : 청약이나 부동산계약 처럼 세대주 여부, 현재 주소지 등의 세대 정보가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
- 내용 : 본인의 개인적인 기록으로 개인의 상세 정보들(병역사항, 주소변동이력, 개명이력 등)이 기재
- 특징 : 주소 변동 이력이 많을수록 줄수/장수가 늘어남.
- 쓰임새 : 민사소송(개인) 처럼 개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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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awa001.tistory.co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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