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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여기 5군데 금지구역에서는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데, 누군가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가능 시간
- 어린이보호구역 : 오전8시~ 오후8시 신고 가능
- 그 외 금지구역 : 연중 24시간 신고 가능
[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 메뉴(안전신고 → 불법주정차 신고)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 Google Play 앱
※ 홈페이지도 있으나, 사진을 촬영해야 하므로 앱(어플)이 더 편함.
2. 사진 업로드
※ 유의사항
- 동일배경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이상이 필요함.
- 촬영시간/위반지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해야 함.
-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표지나 황색실선과 복선이 사진상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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