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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범칙금 조회 방법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 범칙금 ]

  •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될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 즉심, 행정처분 상태로 진행
  • 벌점 40점 이상 -> 면허 정지
  • 누산 점수, 1년 121점 이상 / 2년 201점 이상 / 3년 271점 이상 -> 면허 취소
  • ex) 속도위반, 안전띠미착용,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 범칙금 -> 자동차 보험료 할증 (예시)
- 보험료 20% 할증 : 무면허 및 뺑소니, 음주운전 2회 이상
- 보험료 10% 할증 : 음주운전 1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 4회 이상
- 보험료 5% 할증 :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2~3회

운전면허 정지 기준

 


[ 과태료 ]

  •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 미납시, 사전통지기간 후 ->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압류(차량,예금,부동산,급여 등) 상태로 진행
  • 2차는 3% 가산금, 1.2% 중가산금, 최대 75%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ex) 속도위반, 갓길위반, 주정차위반 등
※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거나 선택해서 처리하는 경우?
당장의 금전적인 이득이 될 순 있으나, 벌점 부과 + 보험료 할증의 리스크를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 경우
1.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감경 (단, 예외도 있음)

2.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

※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 되지 않으며, 차량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 가능. 

 


[ 과태료/범칙금 조회 방법 ]

1.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or 어플 접속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2.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 보통 단속된 후, 조회까지 1주일 내외 기간이 소요됨
※ 로그인은,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을 많이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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