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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이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입니다.
※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or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1.05.18(화) ~ 2021.06.17(목) 18시까지
(단, 제출서류 및 가구원동의는 06.21(월) 까지)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만약 신청을 못했다면, 재학중에 딱 두 번만 2차에 신청 가능)
※ 항상 마지막 주는 신청자가 몰리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
[국가장학금 자격조건]
1.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2. 성적기준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 (소득분위기준 1~3구간 학생들은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 |
재학생(차상위계층 or 기초수급자) |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없음 (첫 학기는 성적기준을 적용 X) |
3. 소득기준
소득 8구간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구간 | 지원구간 경계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462,887원 이하 | 30 % |
2구간 | 2,438,145원 이하 | 50 % |
3구간 | 3,413,403원 이하 | 70 % |
4구간 | 4,388,661원 이하 | 90 % |
5구간 | 4,876,290원 이하 | 100 % |
6구간 | 6,339,177원 이하 | 130 % |
7구간 | 7,314,435원 이하 | 150 % |
8구간 | 9,752,580원 이하 | 200 % |
9구간 | 14,628,870원 이하 | 300 % |
10구간 | 14,628,870원 초과 | 300 % 초과 |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or 모바일 앱 접속
- 메뉴(국가장학금 1차 신청)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 정보제공동의 현황확인
Q. 신청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는?
A.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Q.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A. (아래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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