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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질병,사망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 직종 or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됨.
- 임금을 목적으로 단 하루라도 근무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업무상 재해는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업무적인 요인과 업무 외적인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승인 확률이 업무상 사고 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음)

업무상 사고는 보통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산재승인이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산재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 사고는 있었지만 목격자가 전혀 없는 경우
- 사고일에 곧바로 병원을 가지 않고, 한참 뒤에 병원 간 경우
- 회사에서 여러가지 사유를 대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등등

 


[ 산재보험의 종류 ]

 

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완치될 때까지 공단에서 지정 or 승인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본인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3. 간병급여
요양이 끝난 후, 상시 or 수시로 간병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간병을 실시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4. 상병보상연금
요양 시작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됩니다.

5. 유족급여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or 유족보상일시금 지급됩니다.

6. 장의비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위 금액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7. 장해급여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이 끝난 후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장해등급(1~14등급)에 따라 연금 or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8.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당을 지급합니다.


[ 산재보험(요양급여) 신청 절차 ]

쉽게 말씀드리면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에서 신청 해주는게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됨.
※ 요즘은 많은 병원들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기에, '요양급여 신청대행 서비스'를 받으면 됨.

 


근로복지공단 |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목록 | 대표사이트_국문

 

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 목록 | 대표사이트_국문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대표사이트_국문 | 고객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www.kcomwel.or.kr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

(1) 신청 구분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에 해당 하는 것에 체크

  • 업무상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or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출퇴근 재해 : 대중교통, 도보, 자차, 회사차,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간편하게 회사에 문의해도 됨)

(3) 재해 발생 경위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난 장소)
무엇을 하다가 (작업내용 등)
무엇을 사용하여 (작업도구나 취급물질이 있다면 최대한 상세히)
어떻게 일을 하다가 (동작이나 움직임 등)

 

육하원직에 의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며, 내용이 많다면 이 곳에는 별지 참조라 쓰고 별지에 따로 작성을 하여 첨부하면 된됩니다.

(4) 목격자

사고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적어주면 됩니다.
(단, 목격자가 없다고 해서 산재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 X)

(5)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대행제출 위임장

병원 or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을 대행할 때 작성하는 부분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워놓아도 됨.

 


[ 산재보험 온라인으로 신청방법 ]

 

1.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최초요양신청서 > 요양신청 > 민원접수/신고 > 개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요양급여 신청

요양급여신청서

 


3-1. 산재상담 및 신청안내 서비스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 산재 관련 상담과 신청대행을 안내 or 지원받는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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