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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생활속 도움정보] - 산재보험(요양급여) 신청방법
※ 보통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 내용들은 위 글과 이어지는 내용들 입니다.
[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or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평균임금이란?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액 / 총 일수' 인 금액 (단,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 X 0.73로 계산)
[ 휴업급여 청구 및 지급절차 ]
※ 휴업급여 청구시, 유의사항
- 1회분 청구할 때 :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2회분 청구할 때 :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
[ 필요 서류 ]
휴업급여청구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재해월 포함 4개월분)
1년 분의 임금대장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만 해당)
통장사본 (재해자 본인꺼)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들은 회사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음. (회사는 거부 불가)
[ 휴업급여청구서 작성방법 ]
(1) 재해발생일
본인이 사고발생날짜로 주장하셨던 날짜로 기재하시면 됨 (보험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작성해도 무방)
(2) 청구기간
- 시작일 : 재해발생일 기재
- 종료일 : (요양기간 종료일을 기재하는게 아니라)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오늘 날짜로 기재.
(3) 확인사항
① 취업 했다면?
취업기간 동안 급여를 받은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급여를 받았다면?
보통 실무적으로 '병가' 처리를 해주어서, 급여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요양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를 전액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반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체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사업주가 급여가 아닌 위로금으로 준 것은 다른 거임)
③ 배상 or 보상 받았다면?
사고와 관련해서 별도의 민/형사상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금액과 합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휴업급여 온라인으로 신청방법 ]
1.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최초요양신청서 > 요양신청 > 민원접수/신고 > 개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휴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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