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총정리 :: 자격조건, 지급대상,신청방법,지급액 등
[육아 휴직, 누가 쓸 수 있나요?] 만 8세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2020년 02월 28일 이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해짐. [육아 휴직 기간] 자녀당 최대 1년 ※ 최소사용기간은 30일 이상. ※ 최대 3회에 나누서 사용 가능. (예를 들어, 2개월/4개월/6개월 이렇게 3회에 나누어 띄엄띄엄 사용 가능) ※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만약,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엄마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 (물론, 부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도 가능)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받아야 함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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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