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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누가 쓸 수 있나요?]
만 8세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2020년 02월 28일 이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해짐.
[육아 휴직 기간]
자녀당 최대 1년
※ 최소사용기간은 30일 이상.
※ 최대 3회에 나누서 사용 가능. (예를 들어, 2개월/4개월/6개월 이렇게 3회에 나누어 띄엄띄엄 사용 가능)
※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만약,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엄마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
(물론, 부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도 가능)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받아야 함
-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함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주말/공휴일이 빠지는 순수근무기간을 의미하기에, 단순히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됨.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2021년 | 2022년 | |
시작 ~ 3개월 | 통상 입금의 80% (단, 월 최소 70만원, 월 최대 150만원) |
한 사람만 사용시, 통상 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부모 모두 사용시, 통상 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 |
4개월 ~ 종료일 | 통상 입금의 50% (단, 월 최소 70만원, 월 최대 120만원) |
통상 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
직장복귀 6개월 후 |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를 6개월후 일시불 지급 |
※ 2021년 지급액 조건보다 2022년 지급액 조건이 더 좋으니, 잘 판단해서 육아휴직 신청을 고려하세요.
Q. 만약, 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A. 육아휴직 급여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됩니다. 2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or '한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만약, 한부모 근로자 라면?
A. 첫 3개월 통상임금은 100%(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은 80만원(최대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은 50%(최대 120만원) 입니다.
[육아휴직 구비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등의 서식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육아휴직 신청방법]
- 온라인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or 어플에서 신청
- 오프라인 :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인의 거주지 or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신청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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