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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퇴직금 지급기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근로한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모두 포함입니다.)
[퇴지금 지급기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였다면 지급기한 연장은 가능)
Q. 만약 퇴직금을 못받으면?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성서'를 작성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사업주 처벌 수위는?
A.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 총 임금액) / 퇴직전 3개월간 총 재직일수)
하지만 고용노동부나 네이버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가 훨씬 편하다는거...
[퇴직금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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