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재산이 적은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2009년 처음 실행된 이후로 각 가정의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매년 5월에 1달간 진행)

Q. 만약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A. 추가 신청기간(6월 1일 ~ 11월 30일)이 있지만,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8월 말까지

※ 원래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이나,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가정 경제를 위해 앞당겼다 함.


[2021 근로장여금 자격요건 및 지급금액]

1.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연간) 지급액
단독 가구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3 ~ 26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3 ~ 300만원

 

3.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단, 재산이 1억4천만원 ~ 2억원 인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액의 50%만 지급

Q. 재산에 속하는게 어떤게 있나요?
A.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 골프장회원권, 유가증권, 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Q.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말이 머에요?
A.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전세에 사는데 1.5억이 전세대출금이라고 해서, 재산이 5천만원으로 산정되진 않습니다.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자동 납부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은 앱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엄청 간편하다고 하시네요.

(단, 세무서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대신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대행 서비스를 요청하면 도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