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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재산이 적은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2009년 처음 실행된 이후로 각 가정의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매년 5월에 1달간 진행)
Q. 만약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A. 추가 신청기간(6월 1일 ~ 11월 30일)이 있지만,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8월 말까지
※ 원래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이나,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가정 경제를 위해 앞당겼다 함.
[2021 근로장여금 자격요건 및 지급금액]
1.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연간) | 지급액 |
단독 가구 | 2,000만원 | 3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 ~ 300만원 |
3.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단, 재산이 1억4천만원 ~ 2억원 인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액의 50%만 지급
Q. 재산에 속하는게 어떤게 있나요?
A.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 골프장회원권, 유가증권, 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Q.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말이 머에요?
A.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전세에 사는데 1.5억이 전세대출금이라고 해서, 재산이 5천만원으로 산정되진 않습니다.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자동 납부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은 앱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엄청 간편하다고 하시네요.
(단, 세무서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대신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대행 서비스를 요청하면 도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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