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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접 관할 법원에 가셔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같은 언택트 시대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단, 한글 이름이나 변경할 한자가 없을시에는 직접 관할 법원으로 가시는 게 좋음)
[서류 준비]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1통
-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세) 1통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2007년 이전 사망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 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2007년 이전 사망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 (자녀가 19세 이상 성인인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기타 소명자료(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거라, '공인인증서' 는 필수.
※ 주민등록등본 pdf로 저장 -> 정부24 바로가기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pdf로 저장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및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바로가기
2. 메뉴(서류제출 -> 가사서류) 클릭
3. 메뉴(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4. '본안사건 없음' 체크 후, 확인
5. '전자소송 동의' 하시고 '당사자 작성' 클릭
6. 관할법원 입력
※ 관할 법원을 잘못 입력하시면 연기 or 불허가 될 수 있으니, '관할법원 찾기'로 확인 후 입력해주세요.
7. 당사자 입력
※ 변경 이름에는 성을 넣지 않고, 이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 만약, 한글이름이나 한자가 없는 경우, 관할 법원으로 직접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ㅜ
8. 신청취지 / 신청이유
※ 신청취지는 '당사자입력'을 저장하면 자동입력 됨.
※ 신청이유는 반드시 구체적인 이유로 서술하셔야 합니다.(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가 됨)
9. 첨부서류
10. 인지세 30,600 + 수수료 900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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