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 or 분리 방법 (ft. 정부24)
[ 세대주를 변경 or 분리 하게 되는 이유? ] ① 청약에 유리하기 위해서 공공/민간분양에 청약을 하다보면 아시겠지만, 1순위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이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 접수 할때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②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혜택 받기 위해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이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시 40% 공제(최대 96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서류를 제출해야 적용됨) ③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등의 절세 혜택을 위해서 보통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이미지와 같이, 1세대가 9억원이하의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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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1.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