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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를 변경 or 분리 하게 되는 이유? ]
① 청약에 유리하기 위해서
공공/민간분양에 청약을 하다보면 아시겠지만, 1순위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이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 접수 할때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②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혜택 받기 위해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이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시 40% 공제(최대 96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서류를 제출해야 적용됨)
③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등의 절세 혜택을 위해서
보통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이미지와 같이, 1세대가 9억원이하의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 세대에 여러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맞추기도 합니다.
(단, 부부의 경우는 2개의 세대로 분리하더라도, 같은 1세대로 봅니다.)
※ 이외에 가족 구성원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세대주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음.
[ 세대주 분리 조건 ]
- 당해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 사망 or 이혼한 경우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토자나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년인 경우
- 가족 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위 4가지 조건 중, 1가지라도 해당 되어야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 세대주 변경(분리)하는 방법 ]
1. '주민등록정정신고' 로 검색
2. '신청하기' 클릭
※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 영주귀국자 : '영주귀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3.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주민등록 정정 신고서' 작성
※ 유의사항
'이전 세대주'의 본인확인을 위한 문자메세지(SMS) 발송이 필요하니, '휴대전화번호' 를 틀리지 않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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