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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내가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선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삿날 당일 or 전후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인터넷(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게 더 안전하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인터넷(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
1. '전입신고' 검색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2.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5. 전입신고(신청인 정보) 기재
※ 전입하는 사유는 해당하는 사유에 맞게 선택하시면 됨. (크게 중요한건 아님)
6. 전입신고(이사 전에 살던 곳) 기재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연락처를 틀리지 않게 입력하셔야 함.
7. 전입신고(이사 온 곳) 기재
※ '우편문 주소 이전 서비스'는 같은 시/도라면 무료인데, 그게 아니면 비용(3천원)이 듬.
※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은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도 같이 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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