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주정차금지구역 &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
[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여기 5군데 금지구역에서는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데, 누군가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가능 시간 - 어린이보호구역 : 오전8시~ 오후8시 신고 가능 - 그 외 금지구역 : 연중 24시간 신고 가능 [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 메뉴(안전신고 → 불법주정차 신고)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 Google Play 앱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 Google Play 앱 ★생활속의 안전 위험요인 제거★ 안전신문고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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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4.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