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일자리 안정자금 :: 지원대상,지원금액,지급시기,지급방식,신청방법
[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 소규모 사업주가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7만원) [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기준,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 ※ 30인 이상이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 만 55세 이상 고령자(66.12.31. 이전 출생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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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0.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