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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 지원대상,지원금액,지급시기,지급방식,신청방법

 

 


[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

소규모 사업주가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7만원)


[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기준,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

※ 30인 이상이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 만 55세 이상 고령자(66.12.31. 이전 출생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규모 상관없이)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 제외 대상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or 노동자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

 


[ 세부지원요건 ]

1.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

Q. 시간제 or 일일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래와 같습니다.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 :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만 지원
- 일용(일일) 노동자 :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 (시간급 8,720원 이상)
                           단,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제외

Q. 보수액 이란?
A.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을 말합니다. (기본급 + 통상적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

Q.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 2021년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 :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 : 신청일 이전 1개월(1일~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Q. 이미 퇴사한 노동자는??
A.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일용(일일) or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근로특성 및 신청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도 계속 지원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Q.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A.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합니다.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단,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5. 지원기간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함.

 


[ 지원금액 ]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 ~ 신청월 전월분) 지급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이내 지급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매월 15일에 지급

 


[ 지급방식 ]

직접수령만 가능 (개인은 개인 사업주 / 법인은 법인 / 공동주택 경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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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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