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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 안전속도 5030 ]

출처 : 경상남도 교육청

< 안전속도 5030 이란? >

  • 시행시기 : 2021.04.17 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후,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시행취지 :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목적
  • 시행내용 : 시내도로(도심부 간선도로) 50km 이하 / 동네도로(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 이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구분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 이상 비고
일반도로(도시부 내) 시속 50km 이내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속 60km 이내
일반도로(도시부 외) 시속 60km 이내 시속 80 km 이내  
지방도로 최저 시속 30km, 최고 시속 90km  
고속도로 최저 시속 50km
최고 시속 80km
최저 시속 50km
최고 시속 100km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속 60km 이내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초과 속도 범칙금   과태료
20km 이하 3만원 or 4만원
20km ~ 40 km 6만원 & 벌점 15점 7만원
40km ~ 60 km 9만원 & 벌점 30점 10만원
60km ~ 80 km 12만원 & 벌점 60점 30만원

 

< 기대효과는? >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행시간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교통사고률의 감소 변화는 있었다고 합니다.

  • 전체 사망사고 : 6.6명 → 5명 (24.2% 감소)
  • 보행 사망사고 : 4.8명 → 3명 (37.5% 감소)
  • 심야 사고 : 39.8명 → 23명 (42.2% 감소)

 

 

전남도, 보행자 우선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보행자 안전 제고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부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17일부터 전면 시행

www.fnnews.com

 


[ 어린이보호구역 제도 강화 ]

출처 : 경상남도 교육청

  • 시행일시 : 2021.05.11부터
  • 시행내용 : 주정차 위반시, 범침금 및 과태료 X 2배3배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퀵보드 등) 관련 법률 ]

출처 : 경상남도 교육청

1. 전동 킥보드 이용시, '원동기 면허'가 필수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인명보호장구' 착용

인명보호장구(안전모 필수) 미착용 or 승자정원 초과 탑승시, 범칙금 부과

※ 승차정원 몇명?
-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 1명
-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 2명

 

3. 만16세 미만은 탑승금지

만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
이를 어길 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같이 보면 좋은 글 ]

https://wawa001.tistory.com/31

 

과태료/범칙금 차이점, 조회방법 (ft.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 범칙금 ]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될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즉심, 행정처분 상태로 진행 벌점 40점 이상 -> 면허 정지 누산 점수, 1년 121점 이상 / 2년 201점 이상 / 3

wawa00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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