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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속도 5030 ]
< 안전속도 5030 이란? >
- 시행시기 : 2021.04.17 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후,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시행취지 :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목적
- 시행내용 : 시내도로(도심부 간선도로) 50km 이하 / 동네도로(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 이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 |||
구분 | 편도 1차로 | 편도 2차로 이상 | 비고 |
일반도로(도시부 내) | 시속 50km 이내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속 60km 이내 | |
일반도로(도시부 외) | 시속 60km 이내 | 시속 80 km 이내 | |
지방도로 | 최저 시속 30km, 최고 시속 90km | ||
고속도로 | 최저 시속 50km 최고 시속 80km |
최저 시속 50km 최고 시속 100km |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속 60km 이내 |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초과 속도 | 범칙금 | 과태료 | |
20km 이하 | 3만원 | or | 4만원 |
20km ~ 40 km | 6만원 & 벌점 15점 | 7만원 | |
40km ~ 60 km | 9만원 & 벌점 30점 | 10만원 | |
60km ~ 80 km | 12만원 & 벌점 60점 | 30만원 |
< 기대효과는? >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행시간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교통사고률의 감소 변화는 있었다고 합니다.
- 전체 사망사고 : 6.6명 → 5명 (24.2% 감소)
- 보행 사망사고 : 4.8명 → 3명 (37.5% 감소)
- 심야 사고 : 39.8명 → 23명 (42.2% 감소)
[ 어린이보호구역 제도 강화 ]
- 시행일시 : 2021.05.11부터
- 시행내용 : 주정차 위반시, 범침금 및 과태료 X
2배→ 3배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퀵보드 등) 관련 법률 ]
1. 전동 킥보드 이용시, '원동기 면허'가 필수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인명보호장구' 착용
인명보호장구(안전모 필수) 미착용 or 승자정원 초과 탑승시, 범칙금 부과
※ 승차정원 몇명?
-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 1명
-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 2명
3. 만16세 미만은 탑승금지
만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
이를 어길 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같이 보면 좋은 글 ]
https://wawa001.tistory.com/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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