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강화 / 전동킥보드 법 시행
[ 안전속도 5030 ] 시행시기 : 2021.04.17 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후,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행취지 :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목적 시행내용 : 시내도로(도심부 간선도로) 50km 이하 / 동네도로(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 이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구분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 이상 비고 일반도로(도시부 내) 시속 50km 이내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속 60km 이내 일반도로(도시부 외) 시속 60km 이내 시속 80 km 이내 지방도로 최저 시속 30km, 최고 시속 90km 고속도로 최저 시속 50km 최고 시속 80km 최저 시속 50km 최고 시속 100km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속 60..
생활속 도움정보
2021. 6. 11.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