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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이란? ]
현금 결제할 때, 발행 해주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결제 할 경우, '휴대폰번호 or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2005년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 가 시행 되었습니다.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통보가 됩니다만, 현금으로 결제 했을 때는 국세청에 통보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영수증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도록 하셔야 합니다. (단,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없는 사업자는 제외)
[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는? ]
< 일반소비자의 경우 >
소득공제 혜택 때문 입니다.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에 따라 차이는 있음)
< 사업자의 경우 >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행해주어야 되는 의무이자, 세액공제 혜택 때문 입니다.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 납부세액을 공제 해줍니다. 하지만 가맹업종에 따라 납부세액 공제액이 약간씩 상이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행금액의 2%를 공제하며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 입니다.
[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
1.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접속
2. 현금영수증 조회
※ 조회 메뉴
- 소비자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클릭
- 사업자 → '매입내역(지출증빙) 조회' 클릭
[ (소비자)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
1. 메뉴(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전용카드신청) 클릭
2. '전용카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현금영수증전용카드가 발송되면 발급수단으로 자동등록 됩니다.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
3. 메뉴(조회/발급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클릭
4. 휴대폰번호, 카드 등록
[ (사업자)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
1. 메뉴(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2. '홈택스 발급 신청' 클릭
이 외에도 3가지 다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② ARS로 가입
국제상담센터 126번에 전화하여, 아래 순서대로 현금영수증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번(홈택스상담)
1번(현금영수증)
1번(한국어)
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사업자 번호 입력
1번(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
비밀번호 입력
1번(가맹점 가입)
③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토스페이먼츠,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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