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범칙금 차이점, 조회방법 (ft.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 범칙금 ]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될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즉심, 행정처분 상태로 진행 벌점 40점 이상 -> 면허 정지 누산 점수, 1년 121점 이상 / 2년 201점 이상 / 3년 271점 이상 -> 면허 취소 ex) 속도위반, 안전띠미착용,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 범칙금 -> 자동차 보험료 할증 (예시) - 보험료 20% 할증 : 무면허 및 뺑소니, 음주운전 2회 이상 - 보험료 10% 할증 : 음주운전 1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 4회 이상 - 보험료 5% 할증 :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2~3회 [ 과태료 ]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미납시, 사전통지기간 후 ->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압류(차량,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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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6.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