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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취업자 수는 계속 줄고 실업자 수는 계속 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업급여 월별 지급액이 두달 연속 1조원을 넘겼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지도 실업급여를 신청 하시게 되었는데요. 알려드릴겸 간단하게 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조건들이 다르오나,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보통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구직급여 뿐만 아니라 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구직급여만 다루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1. (중요) 퇴사(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어야 함
180일은 근무기간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180일이라 해서 약 6개월만 근무를 해선 안되고,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지급한 근무일(유급휴일 포함)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7~8개월은 근무를 해야 자격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사(이직)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았을 것
가끔 "나중에 해도 되겠지?" 또는 "금방 재취업 될거야" 라고 생각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일단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사(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자발적 이직 or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X)
- 정년퇴직
- 계약만료
- 권고사직
- 정리해고
단,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자발적 퇴사(이직)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여기선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근로조건' or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져서 퇴사한 경우
- 입금체불로 인해 퇴사한 경우
- 최저입금보다 적게 받아서 퇴사한 경우
-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인한 퇴사한 경우
- 가족의 장기간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야 함)
- 본인의 장애,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하는 것이 힘든 경우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야 함)
- 이 외에도 통상적으로 그 여건에서 이직할수 밖에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
구직활동을 정확히 '두번 이상 시도해야 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진 않지만, 보통 두번 이상의 시도 이력이 있으면 충족하는 걸로 본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
퇴직전 평균입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1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2019년 1월 이후로는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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