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세금납부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기도 하죠.
그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 6/30 까지
  • 코로나 직접피해 납세자 : ~ 8/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위 7가지 소득 중 한가지라도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을 완료한 소득은 제외)

특히,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단, 보험모집인,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원 등의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으로도 가능)


[종합소득세 계산원리]

1. 종합소득금액 산출

종합소득금액 = 총매출액 - 필요경비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출)들을 빼주면 됩니다.

 

2.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등), 특별공제(보험료,주택자금)가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법에서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계산 방법은 세목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세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4.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금감면

각종 세액공제와 세금 감면되는 항목을 빼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5. 납부세액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환급)

가산세가 있는 경우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기존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세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기장의무 판단기준]

  •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들 : 경비율이나 공제금액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 : 수입금액에 따라서 세법에서 부여하는 의무가 다릅니다. 업종별 매출이 다음의 기준 이상이라면, 각 유형에 맞는 신고방법에 맞게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장의무 판단기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납부방법]

신고방법 & 납부방법

댓글